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9 2017가단2287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9. 4. 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9. C(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

)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피고는 2013년경 소외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그때부터 위 혼인 이후인 2015년 초경까지 소외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3) 한편 피고는 소외인의 혼인 이후에도 그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소외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12, 13,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액수 피고가 소외인과 처음 알게 된 시기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계속 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소외인과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으나,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2,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위 부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명백한 2017. 1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