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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134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4.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4.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그 사이에 1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4월 중순부터 같은 직장의 상사였던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4.경 소외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로부터 온 메시지와 사진을 목격하여 소외인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6. 피고를 만나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소외인은 2016. 6. 28.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함께 살고 있던 집을 나갔다.

마. 피고는 2017. 6. 6. 소외인과 함께 소외인의 어머니를 만나 이동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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