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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나56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12.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70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2016. 1. 26. 최종적으로 월차임을 1,5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1. 3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는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4). 이후 피고는 2016. 9.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6. 9. 29.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5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원고에게 신규임차인 주선할 수 있게 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해주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1. 3.경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해 ‘귀하의 사업을 승계목적으로 하는 명도가 아니므로 권리금보전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2). 이에 원고는 2016. 11. 14. 다시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28.경 원고에게 ‘본인이 필요하여 사용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도 되지 않는 문구로 권리금을 요구하는 강제행위는 상도의에 어긋나는 처사이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갑 제3호증의 3, 4).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인도 기한을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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