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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3 2018가단136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갱신 1) 원고는 2011. 6. 7.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D호, E호 1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20.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F’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운영하였다. 2) 이어서 2014. 6. 20. 원고와 피고는, 월 차임을 3,1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6. 20.부터 2016. 6. 19.까지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이하 갱신 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중식당 상호를 ‘G’로 변경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종료 1)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라는 문서제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피고가 직접 건물을 사용하겠으니 2016. 6. 19.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구를 적은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2) 그러자 원고는 2016. 2. 25. 피고에게, ‘현재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으니 피고의 건물인도 요구는 임차인인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이어서 원고는 2016. 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중식당 영업을 그만두었다.

3 그러자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게, 원고가 원하는 권리금을 주고 계약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원고도 피고에게 그러한 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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