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2186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 소송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승계한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충분하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이미 남보은농업협동조합이 2012년경 피고들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 A에 대하여는 2012. 7. 31.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2012차111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 B에 대하여는 2012. 11. 23.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24651호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남보은농업협동조합은 2017. 9. 12.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8. 1. 19.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