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2018. 2. 22.까지 서울 송파구 C, 2 층에서 ‘D ’를 운영하면서, 2018. 2. 22. 21:0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E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 받고 6번 룸으로 안내한 후, 여 종업원인 F( 여, 45세) 로 하여금 나체 상태의 위 E의 몸 위로 올라가 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를 하는 사람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으로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2018. 2. 22.까지 위 ‘D ’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비용을 받고 F로 하여금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시설을 비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2018. 2. 22. 22:00 경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G 중학교로부터 178m 거리에 있는 위 ‘D ’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