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1심과 달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2016. 12. 28. 1,000,000원, 2017. 1. 20. 1,000,000원, 2017. 4. 3. 1,000,000원을 각 원고의 통장에서 인출한 후 2017. 4. 3. 위 합계 3,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2017. 5. 19. 항소이유서의 ‘2017. 5. 29.’은 ‘2017. 5. 19.’의 오기로 보인다. 2,000,000원, 2017. 6. 14. 1,000,000원을 각 원고의 통장에서 인출한 후 2017. 6. 14. 위 합계 3,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위 각 일자에 위 각 금원을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통장에서 위 각 일자에 위 각 금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일자에 위 각 금원을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대여 주장사실의 인정 증거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