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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18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5. 2014. 8. 28.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2011. 3. 4.”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을 볼 때, “2011. 3. 5.”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부터 같은 해

6. 15.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싸이트 주소 : B 등에 접속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싸이트에 회원 가입 후 농구,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게임의 승패를 맞추기 위해 배팅하여, 그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2개의 통장에서 총 71회 위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26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71회의 오기로 보인다.

에 걸쳐 배팅금 40,510,000원을 사설 스포츠토토 복권을 운영하는 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팅을 한 후 승패를 맞춰 당첨되면 배팅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환전 받고 낙첨되면 배팅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승패를 맞춘 배팅금을 사설 스포츠토토 복권 출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19,2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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