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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14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C의 사업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2013. 8. 2. 경 울주군 청에 폐기물 재활용처리 신고를 하였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1. 21. 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농지 3,531㎡에서, 위 농장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울산시, 부산시 일대에 있는 식당 및 급식소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 중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음식물류 폐기물 8 톤을 위 농지에 무단 투기하고, 2 톤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농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BOD 약 917 배( 기준 : 리터 당 30mg 이하), COD 약 307 배( 기준 : 리터 당 50mg 이하), 부유물질 약 109 배( 기준 : 리터 당 30mg 이하) 초과한 침출수를 유출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부패하면서 악취를 발생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부, 음식물류 폐기물 투기관련보고 사본 1부, 토지 대장 사본 1부, 폐기물 처리신고 증명서 1부

1. 폐수 수질검사결과 회신

1. 수사보고(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 현장조사 2차 보고,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 현장조사 3차 보고, 닭 사육 농장의 1일 음식품 잔반 먹이량 검토보고, 폐기물 매립여부 검토보고, 폐기물 매립 량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1. 20. 법률 제 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 구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호,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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