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28 2020고정18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소재한 가축사육시설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20. 2. 4.경까지 동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일 약 400kg씩 피고인이 사육 중인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 보도관련 현지확인 및 조치계획 보고 현장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동종 범행 전력 1회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