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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28 2020고정18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소재한 가축사육시설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20. 2. 4.경까지 동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일 약 400kg씩 피고인이 사육 중인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 보도관련 현지확인 및 조치계획 보고 현장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동종 범행 전력 1회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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