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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23768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C 소유의 김해시 D아파트 제가동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의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2015. 11. 26. 실제 배당할 금액 77,061,747원 중 15,000,000원을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된 피고에게 제1순위로, 17,894,907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제4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5. C과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실제로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 사이에 피고가 2015. 2. 5.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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