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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4723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11,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J(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유의 김해시 K빌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차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2015. 12. 14. 피고들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금을 제1순위로, 중소기업은행의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전전 양수한 원고에게 80,095,235원을 제2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E, F, G, H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정상적으로 임차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E, F, G, H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15. 1. 16.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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