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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14 2015고단14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5. 8. 25. 04:3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주점 ’에서 D이 술에 취해 피해자 H(36 세) 등이 있는 방으로 잘못 들어간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피해자 I(26 세) 의 얼굴을 2~3 회 가량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H, 피해자 I의 얼굴을 각 2~3 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위 ‘G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자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미터 크기의 플라스틱 간판을 피해자 J( 여, 24세) 와 피해자 H를 향해 집어던져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3 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3 회 가량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K, 피해자 I의 얼굴을 각 2~3 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K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밟고, D은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3 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K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 K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L과 함께 2014. 12. 17. 00:20 경 평택시 M에 있는 ‘N’ 식당 내 통로를 걸어가던 중 그 곳 계산대 앞에 서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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