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원과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8. 5. 26. 1,000만 원, 2008. 6. 13. 1,000만 원, 2011. 8. 1. 500만 원, 2011. 9. 1. 500만 원, 2011. 11. 7.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원고가 요구하는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부터 2016. 8.까지 위 각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6. 8. 28. 원고에게 대여원금 중 1,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나머지 원리금 합계 2,520만 원[= 원금 2,100만 원(= 3,500만 원 - 1,400만 원) 2016. 3.부터 2016. 8.까지의 이자 420만 원(= 70만 원 × 6개월)]과 이에 대하여 나머지 원금 2,1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3.경 원고와 이자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