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6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6.부터 2019. 1.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08. 12. 25. 변제받은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과 그에 대한 2008. 12. 26.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함).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