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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4. 03:28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소재 삼부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말해주어 D이 PDA(휴대용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과 단속 내용 등을 입력하여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 입력을 위해 PDA에 서명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서명의 방식으로 전자서명하고 서명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D으로 하여금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E의 서명이 들어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사문서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E 명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명의)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명의)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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