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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3927 판결
(심리불속행)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감사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2513 (2017.06.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427 (2015.05.13)

제목

(심리불속행)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감사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건

대법원 2017두53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62513 (2017.06.28)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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