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8. 29. 선고 2019두41942 판결
(심리불속행)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7188 (2019.05.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1471 (2017.06.28)
제목
(심리불속행)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건
2019두419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57188 판결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