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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7. 27. 선고 2017두43203 판결
(심리불속행)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81262 (2017.04.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783 (2015.04.06)

제목

(심리불속행)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공사대가를 지불했는지 불분명하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토목공사 현장에 가서 제3자등에게 질문한 것은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

2017두43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7.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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