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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나2026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의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표 아래 제3~4줄의 “각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를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로 고친다.

분양자 동별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B G ~ L 전유 76,406,053 60,374,467 4,030,813 21,478,313 - - - 905,273 163,194,919 공용 80,019,410 126,601,326 929,119 811,051 9,678,381 6,621,228 - 3,978,046 228,638,561 합계 156,425,463 186,975,793 4,959,932 22,289,364 9,678,381 6,621,228 - 4,883,319 391,833,480 I ~ M 전유 11,328,496 6,865,992 13,162 2,431,985 - - - 8,730 20,648,364 공용 4,597,337 1,021,056 60,522 - - 1,114,735 - 9,184 6,802,834 합계 15,925,833 7,887,048 73,684 2,431,985 0 1,114,735 - 17,914 27,451,198 C N ~ O 전유 20,770,190 12,954,075 666,272 4,119,330 - - - 403,663 38,913,530 공용 11,577,234 4,436,573 68,474 154,677 - 1,592,734 - 351,612 18,181,305 합계 32,347,424 17,390,648 734,746 4,274,007 - 1,592,734 - 755,275 57,094,835 J 전유 5,664,248 3,432,996 131,660 1,066,362 - - - 2,619 10,297,884 공용 2,298,669 510,659 28,131 - - 557,368 - 52,654 3,447,481 합계 7,962,917 3,943,655 159,791 1,066,362 - 557,368 - 55,273 13,745,365 D P ~ Q 전유 13,846,793 8,636,050 231,393 2,765,740 - - - 67,219 25,547,196 공용 5,211,818 3,144,890 45,323 109,652 - 1,061,823 - 458,290 10,031,796 합계 19,058,612 11,780,940 276,716 2,875,392 - 1,061,823 - 525,509 35,578,992 제1심판결 제7쪽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9쪽 [인정근거]의 “감정인 BI(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제1심 감정인 BI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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