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밤 00:01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9 세) 이 위 노 래빠 실장과 대화할 때 그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구 주위 상악골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1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 현장 CCTV 외근수사), CCTV CD 영상, 내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 형량 벌금 300만 원 [ 구 약식 - 벌금 500만 원: 자백 반성,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불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경위,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 형편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