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0. 00:25 경 창원시 의 창구 팔 용 로 435 팔 용 종합 상가 앞 도로에서, 부인 B이 피해자 C(28 세) 과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부인과 함께 있는 이유를 따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안와 둔 상 및 격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순경 E가 경찰용 PDA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 씨 발 개새끼야 꺼져 라 ”라고 고함치며 E의 손목을 때려 PDA를 떨어뜨리도록 하고, 재차 PDA를 집어들고 바닥에 내리쳐 액정이 깨지도록 하는 등 수리비 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분석에 대한)
1. 내사보고[ 파손된 경찰용 휴대전화 (PDA) 사진과 C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