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0.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2. 18.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 외에 동종 벌금 전과가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5. 23:45경 충북 증평군 C에 위치한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43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F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혼잣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형, 술 많이 드셨으니까 그만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송치서 사본 등, 각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