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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1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998. 12. 22.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2. 1.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2. 4.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2003. 11. 5.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2006.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8. 7.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1. 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후, 2012.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받아 2013. 9.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4. 10. 02:1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36세)로부터 발을 붙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약 10분 동안 잡아 흔들면서 놓아주지 않고 허벅지를 힘껏 꼬집어,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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