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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6가합576858
대수선 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서울 강남구 C, D 소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지하 5층, 지상 18층의 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5층, 지상 18층은 층 전체가 주차장ㆍ공조실 등의 공용부분이다.

나머지 지하 1층, 지상 1~17층은 원고 또는 피고가 각 층 전유부분 전체 또는 각 층 전유부분의 1/2 면적을 구분소유하고 있다.

각 층 전유부분의 구분소유 현황은 별지4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분쟁의 경위 1)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제비01호는 원고가, 제비01-1호는 피고가 각 구분소유하고 있고, 각 호실은 2013. 9. 25.경 칸막이 설치로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의 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하고, 안전시설 등이 위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3)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는 같은 법 제9조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 기준에 따르면, 비상구는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다른 영업장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4) 원고가 구분소유한 제비01호와 피고가 구분소유한 제비01-1호는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위 비상구 설치ㆍ유지 기준을 개별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비01-1호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구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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