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23:0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공원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F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H에게 “ 꼬추를 잘라 버리겠다, 이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