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5: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들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의 자의 일행인 G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양손으로 F가 입고 있던 조끼를 1회 강하게 잡아당겨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공무집행 방해( 폭행) 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공 소 제기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