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23:5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주 취 행패 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명치 부위 및 정강이를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8. 9. 3. 23:4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직원인 피해자 G로부터 “ 마감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오늘 부로 잘라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 합의 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