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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4 2018고단18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23:5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주 취 행패 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명치 부위 및 정강이를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8. 9. 3. 23:4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직원인 피해자 G로부터 “ 마감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오늘 부로 잘라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 합의 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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