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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2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24.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공원 ’에서, ‘ 공원 앞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가게에 들어가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공원 근처에 있던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순경 G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이 새끼가 죽을라고!

내가 누 군지 알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항의를 하면서, 경찰관들과 공원 근처에 있던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약 1분 간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순경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발버둥을 치며 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G으로부터 “ 너라고 부르지 마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야 이 씨발 년 아! 말 좃같이 하네!

"라고 고성을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G의 복부를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확인),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사진

1. H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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