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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4 2014고정18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 양천구 신정3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월 3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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