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평소 이웃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정신장애 2급의 피해자 C(여, 40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과 판단력, 의사표현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5. 17:00경 서울 은평구 D 1층 좌측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의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1. 27. 19:0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유리 소주잔을 입으로 씹는 등 기괴한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젓가락을 들고 “씹할 년, 네가 왜 참견하냐,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탁자를 엎으려고 하여 탁자 위에 있던 양념 통, 접시, 컵 등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떨어진 식초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들어 있던 가스통을 꺼내어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다리, 엉덩이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위력으로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