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71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9. 22: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기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공기밥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계산한 영수증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