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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2 2020고단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 피고인은 2018. 11.경 동해시 묵호동에 있는 상호 불명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지인 가운데 C회사 노조담당자가 있다. 내가 당신 아들을 C회사에 취직시켜줄 수 있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담당자에게 주고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회사 노조담당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C회사에 취직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8. 12. 24.경 150만 원권 수표 1장과 25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2.경 100만 원권 수표 6장, 2019. 6. 18.경 100만 원권 수표 1장, 2019. 9. 15.경 현금 200만 원을 각 교부받는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모하비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9. 12. 15. 14:05경 울진군 원남면 동해대로 덕신교차로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0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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