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21:17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 흥분하지 말고 길가에서 이야기하자” 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 좆 까네, 씨 발 놈 아, 왜 내 옷을 잡아 당기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위 E의 몸을 약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