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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29 2013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의 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4. 12:09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삼각지보리밥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각지보리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제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3. 16:25경 영주시 평은교차로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무보험 확인 건, 음주측정불응당시 CCTV화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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