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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50919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의 어머니로서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26.2분의 18.7 지분,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164.95분의 131.96 지분을 소유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B과 공유하고 있다.

나. B은 2010. 6.경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피고 직원 C이 가지고 온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서명 날인을 하고,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자란에 A을 기재하고 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으며, 근저당물건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하였다.

B은 피고 직원에게 B과 원고의 서명, 날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서라 한다),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등기필증, B이 대리 신청으로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B은 피고에게 원고의 위임장을 교부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계약서에 근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0. 6. 25. 접수 제30220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2. 9.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2.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환매하였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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