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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나468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

1. 기초사실 가.

항 내지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2014. 1. 22.경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C의 부탁을 받고, B가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된 보험모집 수수료를 향후 피고에게 반환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수료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7.경 C의 직원인 D에게 물상담보 제공(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처리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E의 직원인 F은 2014. 1. 27.경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스마트에프피(이하, ‘스마트에프피’라고 한다), 근저당권설정자 원고로 타이핑을 한 후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았고, 스마트에프피 사무실로 가서 그 직원으로부터 스마트에프피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았으며, 스마트에프피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고, 작성일을 2014. 1. 24.로 수기로 기재하였다.

o 제1심 판결 제3면 제20행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C의 직원에게 맡김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필기재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C에게 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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