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41453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111654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 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도로 첨부한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그 기재 내용 중 망 C의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원고가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