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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945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2019. 4. 10. 변론기일에 취하하였으므로 제외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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