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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427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21,960원 및 그 중 32,575,57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가지급금 470,400원에 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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