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정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의 원장이며, 피해 아동 E(3 세), F(3 세) 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16. 11:18 경 위 어린이집의 유희 실( 거 실) 내에서 피해 아동 E이 놀던 중 피고인에게 장난감을 집어 던지자 이를 다시 집어 들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 아동에게 집어 던졌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그치지 않고 다시 피고인에게 장난감을 집어 던지자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당긴 후 멱살을 잡아 턱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11:2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 F이 울면서 떼를 쓰자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턱을 밀치고 발로 피해 아동의 복부를 밀쳐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4. 09:41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 E이 다른 원생들을 괴롭히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블록을 집어 던졌으며,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을 밀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블록을 집어 던지자 동일한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진 블록을 집어 들어 피해 아동에게 수회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 11:3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의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 E이 식사 시간에 밥상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자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팔을 강하게 휘어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