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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3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2008년 하반기 부분) 위탁판매 거래에 있어서 위탁판매자는 위탁판매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고, 거래의 당사자는 피고인 회사와 실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탁판매자인 동아페트롤이 아닌 실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고 실물거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구 조세범 처벌법은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위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2008. 7. 31.부터 2009. 12. 31.까지 총 151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행위시법인 위 일부 개정 전의 구법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위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적용을 받지 않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심판결에서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란의 경합번 가중에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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