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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1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7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상위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F의 요구에 따라 공사 수주를 위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으로서, 지급받은 공급가액 및 세액 중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위 F 측에 전달하였으며,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대출 시도나 투자 유치 등의 행위를 한 바 없고, 실제 공사를 수주하지도 못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 없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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