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조의2 제4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그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D,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들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자는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D, E일 뿐이고, 피고인은 단지 그들로부터 위임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D, E의 위임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 E의 위임 또는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위 조항에서 처벌하는 대상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