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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2 2019고단1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524, 동화교 IC 도로를 D 방면에서 건등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왼쪽으로 굽은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고 전방 동정을 잘 살펴 진로 방향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원주시청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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