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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23 2020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270 청골사거리를 만종 방면에서 백간공원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약간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270에 있는 청골사거리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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