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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정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07:43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하이마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이레종합자원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 판결의 내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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