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정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07:43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하이마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이레종합자원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 판결의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