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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5 2015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07:00경 원주시 예술관길 31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동수1교 앞에 있는 4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수1교 앞에 있는 42번 도로를 문막읍 쪽에서 여주 쪽으로 시속 약 1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의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왼쪽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43세)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피의차량 과속 적용에 대하여)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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