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3개를 대여한 적은 있으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위 체크카드 3개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대여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는 ‘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 2조 제 10호는 ‘ 접근 매체 ’를 정의함에 있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마 목에서는 가목 또는 나 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결국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식 카드와 이러한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 법상 독립적인 각각의 접근 매체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3개를 대여한 이상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각 체크카드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