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강간상해와 흉기휴대 상해가 우발적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각기 다른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여자친구와 말다툼 도중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과도로 턱을 그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자동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일행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